인가·등록된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강사 계약 형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대신 매년 초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강사 3.3%와 근로자
강사를 프리랜서로 두는지 근로자로 두는지에 따라 원천징수·4대보험이 달라집니다.
교재·급식 등 부수 매출
교재 판매 등 교육과 별도로 파는 매출은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업무로 도와드리나요?
업종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등록된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라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미등록 교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강사에게 3.3%만 떼면 되나요?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근무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