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법인은 법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법인세법」 제55조(세율)의 표를 따릅니다). 대신 법인의 돈을 대표님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세율만 비교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나요?
|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과세되는 세금 |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 | 법인 소득에 법인세 |
|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 | 사업 자금을 그대로 인출 | 급여·상여·배당 등 정해진 형태로만 |
|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 | 구분이 느슨함 | 엄격히 구분, 어긋나면 가지급금 |
| 장부·신고 관리 | 상대적으로 단순 | 결산·법인세 신고 등 관리 항목 증가 |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주택 등은 제외되고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도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방식마다 준비 기간과 비용이 달라 현재 자산 구조를 먼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매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익 규모, 대표님이 가져가야 할 생활비, 보유 자산, 향후 계획을 함께 봐야 해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