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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가 섞이는 구조라, 매입세액 안분과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사 감수 대기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가 섞이는 구조라, 매입세액 안분과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면세·과세 진료 구분

치료 목적 진료는 부가세 면세, 미용 목적 일부 시술은 과세입니다.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와 매입세액 안분이 생깁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성실신고확인

면세사업자는 매년 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원 자금과 장비

의료기기 리스·인테리어·개원 대출의 비용 처리와 감가상각을 개원 초기에 설계합니다.

어떤 업무로 도와드리나요?

업종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치료 목적 진료만 있으면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미용 목적 과세 시술 매출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봉직의에서 개원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뀌어 장부 작성·경비 관리·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원 첫해의 비용 정리가 이후 몇 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며 신고 기한이 한 달 늦춰집니다. 증빙 관리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