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가르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과세 구분
혼자 창작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일 수 있지만, 편집자 고용·스튜디오 운영 등 형태가 바뀌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해외 플랫폼 수입
구글·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수입은 원천징수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미리 세금을 떼어 둡니다.
협찬·광고·강의 수입
수입 종류별로 부가세 과세 여부와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어디서 보나요?
세무사가 직접 쓰고 감수한 칼럼 1인 유튜버는 면세사업자인가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위 내용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어떤 업무로 도와드리나요?
업종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혼자 창작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입니다. 직원을 두거나 장비·시설을 갖춰 사업적으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를 고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적용역 면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과세사업자 전환과 원천세·4대보험 관리가 함께 필요해집니다.
광고 대행이나 강의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섞입니다. 수입 종류별로 증빙을 나눠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가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