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 유튜버

1인 유튜버는 면세사업자인가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직원·스튜디오 없이 혼자 만들면 면세(940306),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면 과세(921505)입니다.

작성 민혜영 세무사감수 민혜영 세무사감수일 2026-09-26약 8분세무사 감수 대기

혼자 기획·촬영·편집하며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영상을 만드는 1인 유튜버는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같은 사업용 시설을 갖추면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인 유튜버의 면세·과세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기준은 수익 규모보다 인적·물적 시설의 유무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 창작자를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로,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를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으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의 업종코드 표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업종코드·업종명부가가치세해야 하는 신고
인적·물적 시설 없음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직원 고용 또는 물적 시설 있음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이 구분의 법적 뿌리는 인적 용역 면세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그 범위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좁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적 시설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이며, 임차한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자 기획·촬영·편집하면서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드는 일반적인 1인 유튜버라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유튜브 수익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세 유튜버도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유튜브 수익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추징이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실제 사업 형태가 과세사업인데 면세사업자로 신고해 온 경우와 유튜브 외에 과세되는 거래를 따로 한 경우입니다.

① 실제로는 과세사업인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촬영·편집 인력을 지속적으로 쓰거나, 별도의 스튜디오 같은 사업용 물적 시설을 갖추면 국세청 기준상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인적 고용의 예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를, 물적 시설의 예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와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를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면세사업자로 신고해 왔다면 과세사업자로 보아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현행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근로자 고용에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편집을 외부 편집자에게 계속 맡기는 방식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주 계약의 범위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유튜브 외에 과세되는 사업을 따로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이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면세는 제26조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면세 유튜버가 다음과 같은 거래를 따로 한다면 유튜브 수익이 면세라는 것과 별개로 그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자를 위한 광고대행
  • 기업 홍보영상 제작 등 영상제작 용역
  • 굿즈 등 상품 판매
  • 유료 멤버십, 강의, 컨설팅

거래마다 성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상품 판매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면세 품목이 아닌 한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강연은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차목의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할 수 있어, 강의 형태와 계약 상대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후원금이나 협찬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면세 유튜버의 모든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인지, 사업자 형태가 무엇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후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개요는 창작자의 소득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듭니다.

  •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 특정 기업·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홍보해 주고 받는 수입
  • 행사·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수익 유형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이 곧 과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쪽은 분명합니다. 국세청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는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기업 협찬처럼 상대방을 위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래는 앞의 ②처럼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적힌 제공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면세 유튜버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입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갑니다. 광고수익·후원금·협찬·강연 수입을 평소에 종류별로 나눠 기록해 두면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숫자를 맞추기 쉽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이 맞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설명하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점검하나요?

편집자 고용, 촬영·편집 인력의 지속적 사용, 스튜디오 같은 사업용 시설 마련 중 하나라도 생겼다면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와 과세 유형이 실제 사업 형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점검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인력: 직원이 있는지, 촬영·편집을 계속 맡기는 외주 인력이 있는지
  2. 시설: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는 스튜디오나 장비가 있는지(임차 포함)
  3. 수입 구분: 플랫폼 광고수익, 후원금, 협찬·홍보, 강연, 상품 판매를 나눠 기록하고 있는지
  4. 사업자등록: 940306과 921505 중 실제 형태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과세 거래를 함께 한다면 그 업종도 등록했는지
  5. 과세 전환 뒤 매입: 사업용 장비·외주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지

과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생기는 대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산 장비나 외주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볼 부분입니다.

상황부가가치세 판단
혼자 촬영·편집, 사업용 시설 없음, 유튜브 수익만 있음면세(940306)
편집자 고용 또는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 보유과세(921505)에 해당할 수 있음
면세 유튜버가 광고대행·상품 판매 등을 함께 함그 거래는 따로 과세 여부 판단
인력·시설 변화 없이 수익만 늘어남국세청 구분 기준(인적·물적 시설)에는 수익 규모가 들어 있지 않음

정리하면, '면세 유튜버인데 수익이 많아서 부가세 추징'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면세로 신고했지만 실제 사업 형태가 과세사업이거나 별도의 과세 용역을 제공했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력·시설·계약 형태는 채널마다 다르므로 전환 여부는 개별 사안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약은 1인 크리에이터 세무 안내에 있고,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공제 구조가 다른 업종은 카페·빵집 창업 세금 칼럼과 수출업 영세율 칼럼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1.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사업자 등록 안내·업종코드 및 적용범위·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 · 국세청 · 확인 2026-09-26
  2. 1인미디어 창작자 개요(거래 유형) · 국세청 · 확인 2026-09-26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이 조문 최종 개정 2024.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이 조문 최종 개정 2025. 12. 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이 조문 최종 개정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6.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7.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이 조문 최종 개정 2023.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8.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이 조문 최종 개정 2014.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9.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이 조문 최종 개정 2014. 1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자주 묻는 질문

1인 유튜버의 면세·과세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기준은 수익 규모보다 인적·물적 시설의 유무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 창작자를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로,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를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으로 안내합니다.

면세 유튜버도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유튜브 수익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추징이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실제 사업 형태가 과세사업인데 면세사업자로 신고해 온 경우와 유튜브 외에 과세되는 거래를 따로 한 경우입니다.

후원금이나 협찬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면세 유튜버의 모든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인지, 사업자 형태가 무엇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후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 유튜버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