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에 다시 더해집니다. 시점과 공제를 함께 봅니다.

작성 민혜영 세무사감수 민혜영 세무사감수일 2026-09-26약 10분세무사 감수 대기

부모님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줄어들 수도 있고, 차이가 거의 없거나 먼저 낸 증여세만큼 부담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가산 규칙,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정말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도 있고,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효과는 증여 후 그 기간이 지나는지,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이후 얼마나 달라지는지, 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전 증여가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의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인 말입니다.

  • 기간 경과: 증여 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 지나 상속이 시작되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 증여 후 가치 변동: 기간 안에 상속이 시작되어 다시 더해지더라도, 더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상증법 제60조 제4항). 증여한 뒤 오른 가치는 상속재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와 세율 구간: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상증법 제53조), 상속세는 전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증법 제26조).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시점에 나누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증여재산이 다시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구조여서(상증법 제28조 제1항) 사전 증여의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더해진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 제외)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상증법 제24조).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금액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한 한도입니다.

증여하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 성년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자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의2).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아도 합쳐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증여나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로, 성년 자녀가 같은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7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3%인 6만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6조 제5호). 어디까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신고와 납부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하고,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의 다섯 구간 누진세율입니다(같은 법 제56조).

국세청은 증여세를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설명하고(국세청, 증여세 개요), 기한 계산 예외가 있는 일부 증여의제를 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신고기한으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세율 구간은 상증법 제26조의 세율을 따르며,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 정리된 값입니다(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상증법 제69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상증법 제70조 제2항),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범위입니다(상증법 제71조).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가산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10년 가산 규칙 때문에 증여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의 증여를 다시 더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그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고, 기간 안이면 다시 합산됩니다.

기간을 재는 기준점은 증여일과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까지 남은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10년이 지난다는 가정 하나로 계획하기보다 기간 안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와 지난 뒤 시작되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가산 기간이 5년입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앞서 본 30% 할증이 붙으므로, 짧은 가산 기간과 할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가족 구성이라면 1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상증법 제28조 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 제외)을 과세가액에서 뺀 만큼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24조 제3호). 사전 증여 금액이 크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것과 미리 증여받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지만 계산 단위, 공제, 신고 기한, 평가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항목상속사전 증여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증법 제67조)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증법 제68조)
신고·납부하는 사람상속인·수유자재산을 받은 사람
세율10~50% 다섯 구간(상증법 제26조)상속세와 같은 세율(상증법 제56조)
계산 단위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받는 사람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10년 합산(상증법 제47조 제2항)
주요 공제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상증법 제21조·제19조·제22조)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혼인·출산 공제 1억원(상증법 제53조·제53조의2)
평가 시점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증여일 현재 시가(상증법 제60조 제1항)
세대를 건너뛴 경우30% 할증(미성년자 20억원 초과 40%), 대습상속 제외(상증법 제27조)30% 할증(미성년자 20억원 초과 40%)(상증법 제57조)
신고세액공제3%(상증법 제69조 제1항)3%(같은 조 제2항)
연부연납 기간(일반 재산)허가일부터 10년허가일부터 5년(상증법 제71조)
이후 상속세와의 관계해당 없음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 5년) 이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상증법 제13조)

표에서 보듯 상속은 한 번에 큰 공제를 받는 구조이고, 증여는 받는 사람과 시점을 나눠 공제를 여러 번 쓰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가정으로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비교합니다.

사전 증여는 어떤 경우에 검토해 볼 만한가요?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큰 재산이 있고,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합계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면, 미리 증여해 증여세를 먼저 내는 선택은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판단 전에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재산 목록과 재산별로 예상되는 가치 변화
  •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가족 구성과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 받는 사람별로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
  •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낼 재원이 있는지
  •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 방법과 3개월 신고 기한
  •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흔히 거론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상증법 제47조 제3항). 채무 인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전 증여의 효과는 가족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으로 넘기는 경우를 같은 가정 아래 나란히 계산해 비교합니다. 실제 증여 전에는 재산과 가족 상황을 놓고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속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과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2. 국세청 「증여세 개요」 · 국세청 · 확인 2026-09-26
  13.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확인 2026-09-26
  14.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 확인 2026-09-26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자주 묻는 질문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정말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도 있고,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효과는 증여 후 그 기간이 지나는지,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이후 얼마나 달라지는지, 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금액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한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신고와 납부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하고,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의 다섯 구간 누진세율입니다(같은 법 제56조).

10년 가산 규칙 때문에 증여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의 증여를 다시 더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그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고, 기간 안이면 다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