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범위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이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성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받으며,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을 따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부모가 증여해도 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으며,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도 각각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다시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제외)까지도 모두 '직계존속' 한 범위에 들어가 하나의 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의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정하는데, 제2호는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라고 정합니다.
- 증여자가 둘이라고 해서 공제가 두 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하나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같은 조문은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먼저 얼마를 공제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에게서 받는 증여는 그 남은 한도만큼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조부모가 각각 별도로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추가로 증여하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부모도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에 속하므로,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와 같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한도를 함께 나눠 씁니다. 오히려 조부모가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지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다만 증여자의 자녀(최근친 직계비속)가 먼저 사망해 그 자리에서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어(예시) 성년이고 거주자이며 이전에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자녀가, 같은 10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먼저 5천만원을 증여받고 그 뒤 할아버지에게서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 증여에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전액 사용했으므로, 할아버지 증여에는 같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 가운데 남은 일반 공제가 없습니다. 이 증여는 조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세대생략 할증(제57조 제1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동일인 재산가액 합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재산공제(제53조)는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를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그 밖의 친족 네 범위로 나눠 그 범위 전체에 적용하는 공제 한도입니다. 동일인 재산가액 합산(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하나의 증여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할 것인가'를 정하는, 공제 한도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혼인 중이라면 하나의 동일인으로 묶여, 10년 이내 두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처럼,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에서 따로 증여하면 그 증여는 아버지의 증여와 같은 동일인으로 묶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증여자여서 동일인이 아닙니다(할아버지와 그 배우자인 할머니만 또 다른 동일인 그룹으로 묶입니다).
- 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 제1항이 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면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제47조 제2항 단서).
| 구분 | 증여재산공제(제53조) | 동일인 재산가액 합산(제47조 제2항) |
|---|---|---|
| 보는 것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얼마를 뺄 수 있는지(공제 한도) | 어떤 증여를 하나로 합쳐 과세가액을 계산할지 |
| 묶는 기준 | 증여자의 관계 범위(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음)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만 포함) |
| 부모 두 사람 | 아버지·어머니 = 직계존속 1범위,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하나를 공유 |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혼인 중이면 동일인 1그룹으로 증여가액을 합쳐 계산(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받는 경우처럼 혼인 중이 아니면 묶지 않음) |
| 조부모 |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범위에 들어가 공제 한도를 함께 씀 | 조부·조모는 부모와 별도의 동일인 그룹 |
| 기준 기간 |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을 합산 |
예를 들어(예시) 성년이고 거주자이며 이전에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자녀가 같은 10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1천만원, 할아버지에게서 1천 5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증여는 합쳐서 과세가액을 계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두 증여를 합쳐 하나의 한도로 적용되므로, 두 금액을 더한 2천 500만원이 모두 그 한도 안에 들어가 전액 공제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면 한도가 바로 늘어나나요?
한도 자체는 성년이 되는 순간 5천만원으로 늘어나지만, 같은 10년 안에 미성년일 때 이미 받은 공제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기준은 19세이며(「민법」 제4조), 제53조 제2호 단서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고 정해 미성년자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낮춰 둡니다. 성년이 된 뒤의 한도 5천만원은 미성년 때의 2천만원과 별개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53조 본문의 10년 합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같은 한도의 연장입니다.
예를 들어(예시)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2천만원을 증여받아 그 공제를 모두 쓴 뒤, 같은 10년 안에 성년이 되어 할아버지에게서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그때 적용되는 한도는 성년 기준 5천만원이지만 이미 공제받은 2천만원을 합산해서 뺀 나머지 3천만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공제가 더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제53조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원이어서, 둘을 모두 받아도 전체 한도는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 증여자는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상황이 달라지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 제5항).
- 이 반환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공제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그 가운데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부과되지 않지만, 그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혼인·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은 제53조의 10년 합산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두 공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제53조 본문).
증여 전에 확인할 순서는 무엇인가요?
숫자를 바로 적용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글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를 전제로 합니다(제53조).
-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사실혼 제외)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모읍니다(제53조).
- 조부모가 증여자이면 세대생략 할증(제57조) 대상인지, 자녀가 먼저 사망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확인하고(민법 제4조), 적용할 공제 한도를 구분합니다.
- 혼인·출산 시점이 공제 가능 기간(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제53조의2).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10년치를 모읍니다(제47조 제2항).
-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제1항)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가족 구성과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합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순서대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두면 실제 신고 전에 어떤 공제와 합산이 적용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8
- 「민법」 제4조(성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8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 등) · 국세청 · 확인 2026-10-08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2007-12-11) · 국세청 · 확인 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도 각각 받나요?
아닙니다. 거주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범위에 속해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이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함께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부모 각각 5천만원씩 따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부모가 추가로 증여하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속해 부모와 같은 공제 한도를 나눠 쓰고(제53조 제2호), 조부모가 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의 세대생략 할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리에서 손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동일인 재산가액 합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재산공제(제53조)는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어 적용하는 한도이고, 동일인 재산가액 합산(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서 그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이며,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7조 제2항 단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동일인이 아니어서 합산 대상에서는 따로 계산되지만,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범위를 함께 씁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면 한도가 바로 늘어나나요?
거주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한도 자체는 성년 기준 5천만원(제53조 제2호, 성년 기준은 민법 제4조의 19세)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같은 10년 안에 미성년일 때 이미 받은 공제액을 합산해서 뺀 나머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본문).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공제가 더 생기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제53조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원입니다(제5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