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어도 상속세 공제액이 자동으로 10억원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서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면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2항)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공제 5억원(같은 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두 공제의 합은 10억원이지만 공제 적용 한도(같은 법 제24조)에 제한되며,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등에 따라 공제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10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0억원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배우자공제는 제19조에 따라 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으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두 금액의 합이 10억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두 공제는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공제 | 금액 | 조건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이 글은 거주자 사망을 전제로 함 | 상증법 제18조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5천만원은 자녀 요건, 미성년자·65세 이상은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장애인은 상속인 및 동거가족 요건 | 상증법 제20조 제1항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5억원 중 큰 금액 | 제67조 등 신고가 없으면 5억원 | 상증법 제21조 제1항 |
| 배우자 최소공제 | 5억원 | 거주자 사망, 배우자 생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 상증법 제19조 제4항 |
|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 기준)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중 작은 금액(최대 30억원) |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신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된 것에 한정. 제3항 예외는 별도 판단 | 상증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 |
위 표에서 배우자 최소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을 때의 공제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장애인 공제에는 배우자를 제외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에도 해당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20조 제1항 후단).
자녀가 많으면 일괄공제가 5억원보다 커지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어야 일괄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가 5억원보다 커집니다. 즉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예시), 다른 인적공제가 없는 성년 자녀 1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을 합쳐도 5억원보다 작습니다(2억 5천만원). 이 경우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은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자녀(태아 포함)에 적용됩니다.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 인적공제에 더해집니다. 이 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정해지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2항의 분할 요건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는 이 최소공제의 제외조건이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일괄공제 적용을 판단할 때 구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입니다.
-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2항의 분할 요건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 합계는 제24조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중 작은 금액이며, 3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정 한도는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제를 적용하려면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된 것에 한정하며,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실제 상속액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려면 제2항의 분할·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4항의 5억원 공제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와 그 신고 등 제19조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별도 분할기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보다 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제24조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1호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제2호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이며,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 제1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제2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 제3호: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른 공제액을 뺀 가액(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과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있어도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한도에서 그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가산한 가액에서 제53조 등의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제3항).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10억원 공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쓸 수 없지만, 실제 상속액과 공제 한도에 따라 총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주택 한 채의 시가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 공제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10억원이라는 숫자를 대입하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생존하고 단독으로 상속받는지는 일괄공제(제21조) 적용을 가릅니다. 배우자 최소공제(제19조 제4항)는 단독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상증법 제14조에 따른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공제 대상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공과금·장례비용은 같은 조 제3항의 범위에 한정되고 채무는 제4항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으로 간 재산도 구분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읍니다. 제13조 제3항의 가산 제외 재산은 구분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이 5억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된 것에 한정합니다.
- 제19조 제1항의 실제 상속액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신고를 끝낼 일정을 잡습니다. 제19조 제4항의 최소공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9조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지 않는지 제24조 한도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10억원이라는 숫자의 적용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숫자를 놓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을 받으세요.
작성: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0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14·18·19·20·21·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민법」 제1009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10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0억원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배우자공제는 제19조에 따라 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으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두 금액의 합이 10억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두 공제는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2항의 분할 요건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는 이 최소공제의 제외조건이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일괄공제 적용을 판단할 때 구분하는 조건입니다. 배우자공제 자체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와 관계없이 제19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보다 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1호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제2호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이며,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10억원 공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쓸 수 없지만, 실제 상속액과 공제 한도에 따라 총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