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계산기, 계산 전에 어떤 재산과 공제를 넣어야 하나요?

거주자 상속은 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 자료를 입력 전에 확인합니다(2026년 10월 7일 기준).

LUCID TAX 칼럼법령 확인 2026-10-07약 12분

상속세계산기에 금액을 넣기 전에 재산, 채무와 공과금, 사전증여, 공제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상속의 입력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추천이나 세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재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모아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재산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적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같은 조 제3항).

감정가격을 쓸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그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감정을 맡기기 전에 해당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상속 직전의 처분과 인출 내역도 넣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이면, 그 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사유,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넣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처분·인출·채무부담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도 합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 대상이 되며, 이때도 같은 100분의 20과 2억원 비교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채무와 공과금은 어떤 증빙으로 빼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와 공공요금 등을 말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과 부령에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장례비용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따로 계산하며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채무는 증명된 것만 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진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다음 두 증여채무는 채무로 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이 기간 밖에 진 증여채무는 이 규정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는 어느 기간까지 입력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국세청도 사망 전 증여재산을 같은 기간으로 안내합니다(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같은 안내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증여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밝히지만, 그 세부 요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더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상속 시점에 값이 올랐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등 법이 정한 재산은 더하는 가액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어떤 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산기에 넣기 전에 따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공제는 어떤 순서로 나눠 입력하나요?

공제는 종류마다 요건과 입력값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순서대로 확인하면 중복 입력과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입력할 것근거
기초공제거주자 사망이면 2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 한도는 30억원을 넘을 수 없음같은 법 제19조 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계산. 최대 2억원같은 법 제22조 제1항

인적공제는 대상자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자녀 공제는 태아를 포함해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태아 포함)와 65세 이상인 사람은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이 대상이고, 장애인은 상속인과 동거가족이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4호).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통계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같은 사람이 두 요건에 함께 해당하면 금액을 합산합니다.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두 금액을 더하고, 장애인이면서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계산식으로 구하고, 30억원과 비교해 작은 금액을 씁니다. 계산식은 한도금액 = (A − B + C) × D − E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A: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과 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과 공익신탁재산 중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 C: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입니다.
  • D: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씁니다.
  • E: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분할 요건과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누고,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끝난 것만 분할로 봅니다.

기한 안에 나누지 못했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기한 안에 나눈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3항).

  1. 사유: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분을 나눌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2. 신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분할기한 안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추가 분할: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가 소송이나 심판청구 때문이라면 그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면 그 결정일까지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입증된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최대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입력 전에 어떤 항목을 다시 확인하나요?

입력 전에 다시 확인할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 일괄공제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같은 법 제67조)나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정해지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단서).
  • 배우자 분할 기한: 분할과 신고를 기한 안에 마치지 않으면 실제 상속액 기준의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은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3·4항).
  • 채무 증빙: 증명되지 않은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 사망 전 처분·인출·채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추정 검토 대상입니다(재산 종류별, 채무는 합친 금액). 용도를 명백히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인출·채무부담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4항).
  • 공제 한도: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법 제24조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1호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고, 제2호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호는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합니다. 이때 빼는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입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 재산별 시가와 평가 근거를 모읍니다.
  3. 처분·인출 내역과 채무 목록을 모으고, 채무마다 증빙을 붙입니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의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정리합니다.
  5. 장례비용과 공과금을 시행령의 기준에 맞춥니다.
  6.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상(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을 정합니다.
  7. 배우자 분할 계획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8. 금융재산과 공제 합계 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계산기별 입력 항목과 자동 공제 여부는 이용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입력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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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0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조문 기준)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7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7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7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7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7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계산기에 넣을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적나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적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같은 조 제3항). 감정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그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감정을 맡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는 증명 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채무는 증명된 것만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국가·금융회사 등에 진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증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 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사전증여는 몇 년 전까지 상속세에 더해지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더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나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정해지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