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재산 조회와 기한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작성 민혜영 세무사감수 민혜영 세무사감수일 2026-09-26약 14분세무사 감수 대기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세금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면 끝나고, 그보다 먼저 끝나는 3개월짜리 기한도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세금 납부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국세청 안내 예시로 보면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같은 해 9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며,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상속이 시작되면 신고기한 외에도 챙겨야 할 날짜가 여럿 있습니다. 아래 표를 달력에 먼저 옮겨 두면 순서가 잡힙니다. 표와 본문의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인 말입니다.

할 일기한근거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9개월)상증법 제67조·제70조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신청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국세청 안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상증법 제19조 제2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국세청 안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상증법 제69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적게 신고한 세액에는 10%(부정행위 부분은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납부 방법도 신고 전에 정해 둡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상증법 제70조 제2항),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입니다(상증법 제71조).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포기할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조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짜면 위험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대출이나 보증 채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조회 결과를 받는 대로 채무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승인·포기는 세금 신고와 별개인 민법상 절차이므로, 상속세 계산과 나란히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예외 요건을 다투는 일은 부담이 크므로, 처음 3개월 안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찾고, 얼마로 평가하나요?

재산 목록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정보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채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가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환급금,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내역입니다(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같은 부동산이라도 평가기간 안에 비교할 거래나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방법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뺍니다(상증법 제14조 제1항). 채무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된 것만 빠지므로(같은 조 제4항) 대출 약정서와 잔액 증명 같은 자료를 모아 둡니다.

사망 전 1~2년 사이의 큰 인출도 확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상증법 제15조 제1항). 신고서 부표에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과 사용처를 소명하는 명세서가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때 더하는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부과 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28조 제1항).

가족도 모르는 과거 증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의 결정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전 증여재산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사전 증여가 상속세 부담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속공제는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은 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이고, 요건을 갖춘 사업체라면 가업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공제내용근거
기초공제2억원상증법 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상증법 제20조 제1항
일괄공제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5억원 중 큰 금액상증법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조문의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상증법 제19조 제1항·제4항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최대 2억원)상증법 제22조 제1항
가업상속공제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공제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정해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큰 경우에도 그 금액을 쓸 수 없습니다(상증법 제21조 제1항 단서). 둘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셋째, 공제 합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더해진 사전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 제외)을 과세가액에서 뺀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24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상증법 제26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되고, 분할 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예를 들어 신고기한이 9월 30일이라면 분할기한은 이듬해 6월 30일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소송·심판청구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해도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19조 제3항).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이 공제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보다 큰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분할과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얼마를 나눌지는 이번 상속세뿐 아니라 나중에 배우자의 상속이 시작될 때의 세금에도 영향을 주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 후 5년 동안의 사후관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같은 조 제1항).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줄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 등 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경과 기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고 이자상당액도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5항).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속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요건이 까다로워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을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미리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연부연납 기간도 일반 상속재산보다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상증법 제71조 제2항).

상속세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서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그리고 가족관계·재산·채무·공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시행령은 첨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와 그 평가명세서
  •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와 그 평가명세서
  •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법령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국세청이 안내하는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 여섯 가지이고, 해당하는 경우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을 더 냅니다(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상속 직후에는 무엇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나요?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고, 3개월·6개월·9개월 기한을 먼저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 채무 규모, 사전 증여, 평가 자료, 공제와 분할 방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1.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2. 승인·포기 판단 기한(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기한(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조회 결과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4. 가족이 기억하는 사전 증여를 모으고,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5. 부동산·주식 등 재산별로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 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장례비용·공과금·채무 증빙과 사망 전 2년 동안의 큰 인출·처분 내역의 사용처 자료를 모읍니다.
  7. 배우자 분할 방향과 인적공제 대상(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 동거가족 등)을 정리합니다.
  8. 납부 재원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9. 신고서와 부표를 작성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적용과 평가 방법은 가족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재산 목록과 숫자를 놓고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3.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 확인 2026-09-26
  4.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6. 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국세청 · 확인 2026-09-2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2. 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 국세청 · 확인 2026-09-26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09-26
  25.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확인 2026-09-26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세금 납부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포기할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조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때 더하는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되고, 분할 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