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신고 기한과 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그 안에 부동산·예금·주식·보험·채무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기한이 길어 보여도 재산 조회와 평가, 가족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립니다.
- 상속개시일과 신고 기한 확인
- 상속재산·채무 조회와 평가
-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항목과 재산 분할 방향 검토
- 신고와 납부 방법(분납 등) 결정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그래서 사전 증여는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어떤 공제가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이 정한 계산식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다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등기·명의개서 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방식에 따라 이후 2차 상속의 세금도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 관리 기준이 까다로워, 적용 가능성을 상속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증여할까, 상속으로 넘길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 가족 구성,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두 방식의 규칙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비교 항목 | 상속 | 사전 증여 |
|---|---|---|
| 세금이 생기는 때 | 상속이 개시될 때 한 번 | 증여할 때마다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주요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서로 영향 |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5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다시 더해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짐 → 시점 설계가 핵심 |
| 준비할 일 | 재산 조회·평가, 분할 협의, 기한 내 신고 | 대상·시점·재산 종류 선택, 이체·등기 전 신고 준비 |
표를 옆으로 밀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문의 표를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담에서 가족 구성과 현재 재산으로 두 경우를 같은 숫자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재산 조회와 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며,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달라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