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6억원이 한도인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은 10년 이상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공동소유한 상속인의 상속 세 가지입니다. 2026-10-17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무엇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뺍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기간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했을 것(이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때가 있으면 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것.
여기서 '상속인'은 모든 상속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그리고 그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신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오래 함께 산 경우라도 이 조문의 '상속인'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그 경우는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로 다룹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 못 지킨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계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그 10년에 넣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아래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되, 그 떨어져 지낸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 징집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위 취학·근무·질병 세 가지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예시) 자녀가 지방 전근으로 2년 동안 본가를 떠나 있었다면, 그 2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10년 계산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즉 떨어져 지낸 기간만큼 다른 시기에 실제로 동거한 기간이 더 있어야 전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은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면 깨지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본래 주소를 떠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주택인지는 이 1세대가 같은 조문의 1세대로서 고가주택을 포함해 1주택만 소유했는지로 판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각 호).
| 상황(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 1주택으로 인정되는 조건 |
|---|---|
| 제1호. 피상속인이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 |
| 제2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 소유자와 혼인 | 혼인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 |
| 제7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 소유자와 혼인 | 혼인일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 |
| 제6호. 1주택을 보유하며 1세대를 구성하던 사람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일시적 2주택 |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
| 제3~5호. 피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을 소유 | 양도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없음(이농·귀농주택 자체가 갖춰야 하는 거주·소재지 요건은 아래 참고) |
| 제8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생긴 공동소유 주택을 피상속인·상속인·그 배우자가 소유 |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소유 주택 수에서 빠짐(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가 없으면 최연장자를 기준으로 판단) |
이농주택·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제3호, 제9항·제10항이 정하는 주택만 해당하며, 둘 다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은 제외)이나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이농인이 계속 소유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영 제155조 제7항 제2호·제9항).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고,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이며,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면 예외) 하는 공통 요건에 더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또는 배우자)이 그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소재지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또는 배우자)이 취득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같은 영 제155조 제10항).
피상속인이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제1호의 경우에는, 두 집을 보유하는 시점이 짧게 겹쳐도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실제로 함께 살던 주택을 그 '동거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자신의 상황을 요건에 바로 대입하기 전에, 해당하는 예외와 기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이며, 6억원까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상속주택가액은 그 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더한 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 전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그리고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더해진 사전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 제외)을 뺀 범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부모님께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한도가 함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 칼럼에서 증여가 상속세에 다시 더해지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류, 신고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서류는 상속세 신고서(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법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시행령은 그 서류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와 그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그 밖에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법령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동거 사실과 10년 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처럼 거주 이력이 나오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공제 증명서류로 조문이 특정해 지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이 기한은 일반 상속인 기준이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이 신고기한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그 지정·선임되는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3항).
LUCID TAX가 돕는 일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는 동거 기간과 1세대 1주택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확인하고, 공제 항목 검토부터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까지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재산 평가 내역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채팅(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 010-3934-0236 · lucidtax.kr 상담 예약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국세청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내 · 국세청 · 확인 2026-10-1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항·제9항·제10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7
자주 묻는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제외),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으며(이 기간 중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동거 기간 10년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고, 못 지킨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계산하며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뺍니다. 징집, 취학(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 떨어져 지낸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세대 1주택 요건은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면 깨지나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새 집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혼인 합가(혼인일부터 5년 안에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 1주택을 보유하며 1세대를 구성하던 사람이 상속개시 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동거봉양(합친 날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이농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지역 중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면지역에 있는 주택만 해당하며,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귀농주택은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닐 것·대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할 것(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면 예외)에 더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또는 배우자)이 그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소재지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또는 배우자)이 취득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생긴 공동소유 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닌 경우.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최연장자가 그 지분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9항·제10항).
공제액과 전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 전액이며 6억원이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이 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 전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③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가액(그중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을 뺀 범위까지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4조).
신고할 때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 입증 서류,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이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그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일반 상속인 기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