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는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

LUCID TAX 칼럼법령 확인 2026-10-17약 7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예금과 금융회사 대출이 함께 있으면,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먼저 구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어느 경우든 공제액은 2억원이 최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이며, 2026-10-15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어떤 예금과 보험금이 공제 대상 금융재산인가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과 유가증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것도 포함되며 이 글에서는 시행령에 적힌 항목만 다룹니다.

보험금이 목록에 있다고 해서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나온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명의상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같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그래서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적용 요건도 조문에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고, 금융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로 잽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외되는 금융재산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여기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를 가리킵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대출이 있으면 어떤 금융채무를 금융재산에서 먼저 빼나요?

빼는 금융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입니다. 시행령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금융채무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입증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같은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회사 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잔액이 나오는 서류를 챙기세요.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따로 받은 대출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금융회사등이 아닌 상대의 채무는 이 조문의 금융채무가 아닙니다. 그 채무는 이 공제의 금융채무와 따로 판단합니다.

순금융재산이 얼마일 때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는 순금융재산 구간에 따라 정해지고, 최대 2억원입니다. 구간별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2026-10-15 현행 조문).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전액
2천만원 초과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위 금액이 2억원 초과2억원

위 한도와 별개로 상속공제 전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제22조의 공제를 포함해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첫째,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입니다. 둘째, 선순위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제2호).

셋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제54조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입니다(같은 조 제3호). 사전 증여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여가 합산되는 기간은 사전증여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을 때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신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가액을 모읍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보유 주식등과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뺍니다.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입증된 금융회사등 채무 가액을 뺍니다. 결과가 순금융재산입니다.
  3. 순금융재산을 표의 구간에 대입해 공제액을 구합니다.
  4. 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맞추고, 상속공제 전체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1입니다. 예금 2억 4천만원과 주식 6천만원(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식)이 있고 피상속인의 금융회사 대출이 1억원이면 순금융재산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의 20%는 4천만원이므로 공제액은 4천만원입니다.

가상 예시 2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천500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5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가상 예시 3입니다. 금융재산 15억원에 금융채무 3억원이면 순금융재산은 12억원이고, 20%인 2억 4천만원은 한도 2억원보다 크므로 공제액은 2억원입니다.

금융채무가 늘면 순금융재산은 줄지만, 공제액은 적용 구간과 한도에 따라 같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4로, 금융재산이 9천만원이면 금융채무가 0원이든 1천만원이든 공제액은 2천만원으로 같습니다. 상속 재산 전체를 계산기에 넣는 순서는 상속세계산기 입력 점검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신고서 첨부서류에는 법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같은 공제 관련 서류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법정 첨부서류와 별도로, 금융재산 금액을 맞추려면 금융회사별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와 대출 잔액 자료가 있으면 편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며 조문이 정한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재산 조회부터 하는 방법은 상속재산조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LUCID TAX가 돕는 일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는 상속개시일과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재산·채무 조회와 평가부터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까지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재산 평가 내역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채팅(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 010-3934-0236 · lucidtax.kr 상담 예약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5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 가액을 뺀 순금융재산을 먼저 구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초과하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최대 2억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어떤 대출이 금융채무로 인정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입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본문·제1호).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따로 받은 대출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금융회사등이 아닌 상대의 채무는 이 공제의 금융채무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서 빠지는 것이 있나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금융재산상속공제 신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때 전체 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제22조의 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53조의2·제54조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뺀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제3호).

빠른 상담 신청대표 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 010-3934-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