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받는 상속재산조회 결과는 상속세 신고를 시작하기 위한 요약 자료이며, 그 자체가 신고서는 아닙니다. 조회 결과만으로는 보험금의 과세대상 여부,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채무 증빙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에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기준)와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무엇을 확인해 주나요?
조회 결과는 금융채권·채무, 연금 가입 및 채무 유무,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환급금,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내역을 보여줍니다(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조회 결과는 신청할 때 선택한 방식(우편·문자·방문수령 등)으로 받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국세, 연금 결과는 통합 조회 화면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기관의 전체 결과가 즉시 확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회 결과만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조회 화면은 재산 항목의 존재 여부를 보여줄 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4항). 이는 일반 상속인 기준이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이 기간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에는 그 지정·선임일부터 신고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신고기한은 재산조회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과는 기산 대상과 허용 기간이 다른 별개의 기한이므로 둘을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09. 조회 안내와 상속세 신고 요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상속재산조회 결과 | 상속세 신고에 추가로 필요한 확인 |
|---|---|---|
| 부동산 |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재산별 평가방법 |
| 금융채무 | 금융기관 채무 현황 |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와 법정 증빙서류 |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일반 상속인 기준), 제67조 제4항의 외국 주소 요건이면 9개월 |
조회 결과 외에 추가로 세법상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회 서비스가 보여주는 현황과 세법상 판정은 별개입니다. 조회 결과나 기관 원자료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대조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급여처럼 법이 열거한 항목은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0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가산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법이 정한 일부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이렇게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그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둘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산입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이 항목들은 조회 결과에 표시되더라도 별도의 세법상 판단이나 증빙 대조가 필요하므로, 가족이 보험증권·사전증여 내역·처분·인출 내역을 따로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된 부동산·금융재산 금액을 그대로 신고에 쓰면 되나요?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자료와 재산별 평가방법을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로 가산되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조회 화면에 나오는 공시가격이나 잔액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및 평가방법과 대조해야 신고서에 반영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채무가 조회됐는데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회만으로는 공제되지 않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면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 사망 당시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 갖춰 기록한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채무로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 증빙: 빼는 채무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된 것만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조회 화면에 남은 대출 잔액이 보이더라도 이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방문과 온라인(정부24)이 다릅니다.
- 방문 신청: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의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정부24) 신청: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제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 제3순위, 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정부24 민원 안내).
신청 기한은 앞서 본 대로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이미 신청한 내용을 취소·변경하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같은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기준 제6조 제5항). 기관별 처리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관의 결과가 같은 날 한꺼번에 나온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조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고, 그 결과를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기준), 채무 증빙, 보험금·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대조까지 이어가야 상속세 신고가 완성됩니다.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조회 결과와 증빙 자료를 놓고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작성: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60조·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과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국세청·정부24 공식 안내.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09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 확인 2026-10-09
- 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정보·확인방법 안내) · 국세청 · 확인 2026-10-09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민원 안내 · 행정안전부(정부24) · 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조회 결과만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조회 화면은 재산 항목의 존재 여부만 보여주고,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과 공제 증빙 서류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4항). 이는 일반 상속인 기준이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이 기간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에는 그 지정·선임일부터 신고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산조회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과는 기산 대상과 허용 기간이 다른 별개의 기한입니다.
조회 결과 외에 추가로 세법상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회 서비스가 보여주는 현황과 세법상 판정은 별개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의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5년(비상속인) 이내 사전증여재산(같은 법 제13조 제1항, 비거주자는 국내재산만 가산·제2항, 합산배제증여재산 등 제외·제3항),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불분명해 처분·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뒤에도 남는 처분·인출재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항·제5항)은 조회 여부와 별개로 과세가액 계산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조회됐는데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증빙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면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는 해당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담보채무와,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에 갖춰 기록한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채무로 범위가 달라집니다(같은 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채무는 확인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재산조회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제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의 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의 제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로 한정되며,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는 방문만 가능하고 제3순위와 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도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취소·변경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같은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기준 제6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