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순위,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상속세를 신고하나요?

상속순위는 상속인을 정하고, 상속세는 전체 세액을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눠 냅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이내입니다(2026.10.13 기준).

LUCID TAX 칼럼법령 확인 2026-10-13약 9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두 사람 모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고,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순위는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로 계산한 세액을 상속인별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태아는 순위를 정할 때 이미 태어난 사람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예를 들어 고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순서는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로 이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도 포함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포기와 한정승인의 세금 문제는 상속포기, 포기하면 상속세 납부의무도 없어지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순위상속인근거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같은 항 제2호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같은 항 제3호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같은 항 제4호

배우자는 몇 순위로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상속순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래서 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대습상속인 포함)이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뀌는 곳은 3순위부터입니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와 나누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확인은 세금 신고서의 상속인 명세와 직접 연결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 검토 대상이 되므로, 신고 전에 가족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기한과 분할은 상속세 신고 기한, 언제까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은 누가 받나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고인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자녀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 항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 공포한 날 시행)되었으므로 예전 안내문의 문구를 그대로 쓰지 않고,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상속지분이 정해지면 상속세 부담도 같은 비율인가요?

같은 비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상속지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므로 합계 3.5를 기준으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이 숫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상속세는 이 지분으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하나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세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그 세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이때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것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이 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수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해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은 뺀 금액)으로 나누어 구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래서 협의분할로 실제 받은 몫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면 각자 내는 몫도 달라지고, 사전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가액이 포함됩니다. 분할 뒤 재분할과 증여세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사람이 더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에서 확인합니다.

구분민법상 법정상속분상속세 납부의무
기준상속순위와 같은 순위 인원전체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배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실제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 기준
사전 증여해당 없음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것 포함
근거민법 제1009조상증법 제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는 신고 대표자에게만 생기나요?

상속세납부의무는 대표자 한 명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전체 상속세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제3조의2 제1항). 또한 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 중 한 사람이 서류를 모으고 신고 창구 역할을 맡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의무가 그 사람에게만 모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면 제외되고, 수유자인 영리법인도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 이렇게 영리법인이 수유자나 특별연고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따로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해당하면 신고 전에 상담으로 범위를 정리합니다. 연대납부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사전 증여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신고 전에는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사망일과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피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 등으로 배우자·자녀·직계존속과 대습상속 여부를 확정합니다.
  3. 상속인별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사전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4. 영리법인이 수유자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신고서에 첨부할 상속재산, 평가가액, 재산분할, 공제 증빙을 모읍니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신고 전에 가족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전 확인은 사망일, 가족관계, 상속인별 재산이라는 세 가지 순서로 합니다. 먼저 사망일로 신고기한을 정하고, 그다음 가족관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외에 부모나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별 재산과 사전 증여를 정리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신고서의 상속인 명세와 납부 부담이 서로 어긋나는 일을 줄입니다.

확인 항목볼 내용근거
사망일상속개시일, 신고기한상증법 제2조 제2호, 제67조 제1항
상속인1~4순위, 배우자, 대습상속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지분과 재산법정상속분, 실제 받은 재산민법 제1009조, 상증법 제3조의2
영리법인수유자·특별연고자 여부상증법 제3조의2 제1항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서 작성 전에 세무 상담으로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세무 신고 준비 관점의 안내이고, 상속인 사이의 권리 다툼이나 법적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1.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2.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3.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4. 상속세는 전체 세액을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누어 납부하며,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제3조의2, 시행령 제3조).
  5.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안에 합니다(상증법 제67조).

LUCID TAX가 돕는 일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는 상속인 범위와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상속인별 재산 정리부터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까지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상속인별 재산 평가 내역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채팅(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 010-3934-0236 · lucidtax.kr 상담 예약

출처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3
  2.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3
  3.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3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3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3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3
  8. 국세청 「상속세 개요」 · 국세청 · 확인 2026-10-13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몇 순위로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래서 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인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세도 나누어 내나요?

같은 비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로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세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상속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제3조의2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 대표자를 정하면 납부의무도 대표자에게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상속세·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은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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