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례증여·신탁 수익권·영리법인 수유 관련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개인 상속포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에 따라 고유 납부의무·연대납부 한도를 판단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합산대상 사전증여도 받은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시키고 있어서(같은 조 제4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만큼(제2항·제3항의 제외 대상은 뺀 나머지) 그 합산분의 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증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합산됩니다.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민법상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2조). 그러나 세법은 이 지위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지위는 소급해 사라지더라도, 상속세·증여세법을 적용할 때는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입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과 5년으로 나뉘는데, 그 '누구'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상속인 정의입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포기 후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계산해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고, 유증·사인증여로도 재산을 받지 않았으며(수유자가 아님), 사망보험금처럼 세법이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추정하는 재산도 받을 것이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합산대상 사전증여도 받은 적이 없다면, 이 비율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본인 몫의 상속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 역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지는 의무이므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그 한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사망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를 받고 포기하면 어떤 범위까지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포기한 사람도 제2조 제4호에 따라 세법상 '상속인' 정의 자체에 포함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5년 기준,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상속인에게 준 증여(10년 기준)로 합산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되고(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에서 "합산대상 사전증여"는 이 제외 범위를 뺀 나머지만을 가리킵니다.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할 때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하는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포기자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그 사전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비율식(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과 전체 상속세과세표준의 관계)으로 계산한 배분액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납부할 상속세,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가액입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낼 몫(배분액)과 연대납부의 상한(한도)은 서로 다른 계산이며, 사전증여재산가액 그 자체가 곧 납부액이나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도 해당하고, 이때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만큼 그에 상응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이 판결은 지금의 제3조의2 제1항·제3항에 해당하는 옛 조문을 다룬 것이지만, 참조조문에서 현행 조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 글은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10년 기준)를 받은 포기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포기, 사전증여, 유증·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 상황은 '재산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그 재산이 세법상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있는지 | 세법상 지위 | 상속세 납부의무 |
|---|---|---|---|
|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간주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으며 합산대상 사전증여도 없음 | 없음 |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에 포기자 포함) | 원칙적으로 없음 — 배분 비율도, 연대납부 한도도 없음(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합산대상 사전증여를 받음 | 상속재산은 받지 않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만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인(포기자 포함) |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비율로 계산한 배분액이 있고, 연대납부 한도는 같은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짐(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제3항) |
| 포기했지만 유증·사인증여로 별도 재산을 받음(수유자) |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음 | 수유자(같은 법 제2조 제5호, 상속인과 별개 개념) | 받은 재산을 기초로 같은 방식의 배분액이 있고, 연대납부 한도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산정(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세 경우 모두 결과를 가르는 조건은 '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있는지'입니다. 포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유무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이 있더라도 실제 납부액은 그 재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비율식으로 계산한 배분액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포기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공제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이 가액 등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같은 조 본문), 포기로 다음 순위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순위까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 그에 따라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순위 상속의 확정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1041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같은 법 제1042조).
-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후단).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다른 절차이므로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포기는 민법상 절차이고 세법상 신고·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민법상 포기 기한(안 날부터 3개월)과 세법상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9개월)은 기산일 자체가 다르므로, 두 기한이 항상 겹치거나 포기 기한이 늘 먼저 끝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과 연장·예외 여부에 따라 두 기한을 각각 따로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 정의(제2조 제4호)에 포함됩니다.
-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간주상속재산을 받거나 받을 것이 없고 합산대상 사전증여도 없으면, 포기 후 상속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합산대상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배분액과 별도로 정해지는 연대납부 한도의 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남습니다.
-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별개의 절차이며, 두 기한의 기산일이 달라 순서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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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의2·제8조·제13조·제24조·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민법」 제1019조·제1041조·제1042조)
출처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2026-1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3조의2 · 제8조 · 제13조 · 제24조 ·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민법」 제1019조 · 제1041조 · 제1042조
-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 2026-10-10
- 국세청 안내(조회 2026-10-10):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0
-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국세청 · 확인 2026-10-10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세법상으로도 상속인이 아니게 되나요?
민법상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발생합니다(「민법」 제1042조).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 정의에 포함한다고 정해, 사전증여 합산 등 세법을 적용할 때는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다뤄집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포기 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해 납부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신탁 수익권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이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대상 사전증여(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증여는 기간과 무관하게 별도 합산)도 없다면 그 비율이 없어 본인 몫의 상속세와 연대납부의무(같은 조 제3항)가 모두 생기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수유자가 되어 그 주주 등에게 별도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같은 조 제2항)는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포기 전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어디까지 세금을 내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포기자도 상속인이므로 이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증여는 이 10년 기준과 무관하게 별도로 합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제30조의6 제5항). 일반 증여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 증여나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공익신탁재산)·제52조의2 제1항(장애인 증여재산)에 따른 재산,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하는 재산에 포함되어(제3조의2 제1항), 실제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비율식(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조정금액으로 나눈 비율)으로 계산한 배분액이고 연대납부 한도는 같은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대법원도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는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만큼 그에 상응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포기 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포기 등을 정하는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두 기한은 기산일이 서로 달라 항상 겹치거나 포기 기한이 먼저 끝난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기산일과 연장·예외 여부에 따라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에 들어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공제 한도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순위까지 상속인이 되고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