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사람이 더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최초 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등기 후 재분할은 예외 없으면 과세됩니다(2026-10-11 기준).

LUCID TAX 칼럼법령 확인 2026-10-11약 10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반대로 상속분이 이미 등기등으로 확정된 뒤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재분할에서 누군가 당초 몫을 초과해 가져가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두 상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음 쓸 때,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상속인 전원이 처음으로 협의해 이 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바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쳤다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문이 과세 대상을 "상속분이 확정된 후"의 재분할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재산세과-236(2012-06-25) 회신에서 종전 해석(서면4팀-1387, 2005-08-08 / 재산세과-37, 2010-01-20)을 들어, 최초 공동상속인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것 자체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분할인지, 다른 세목이 문제 되는 유상 이전인지를 함께 판단하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속분 확정 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했는지, 등기 후에 다시 나눈 것인지 ② 처음 합의한 내용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실제 기록이 같은지 ③ 나눈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부동산 지분을 가져가는 대가로 자기 고유재산인 현금·부동산을 지급했는지

국세청 해석에서 ③의 대가 지급을 유상 이전(양도)으로 보는 것은 최초 협의분할의 인정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그 부분을 증여가 아닌 별도의 과세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5절 참고).

2.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재분할은 증여세 판단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쓰는 재분할은 원칙이 반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이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을, 분할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2.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정당한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 예를 들어 "가족이 다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네 가지 상황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증여세 과세 여부근거
상속분 확정 전 최초 협의분할(초과 취득)과세 대상 아님상증법 제4조 제3항 본문(적용 범위 밖)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신고기한 내 초과 취득과세하지 않음상증법 제4조 제3항 단서(신고기한 조건)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신고기한 지남 + 정당사유 있음과세하지 않음상증법 제4조 제3항 단서(정당사유 조건), 시행령 제3조의2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신고기한 지남 + 정당사유 없음초과분에 증여세 과세상증법 제4조 제3항 본문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재분할 증여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써서 재분할 증여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은, 일반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이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이 기한 안에 재분할을 마쳐야 제4조 제3항 단서의 신고기한 조건을 충족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정·선임일부터 이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3항). 이 글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닌 일반 상속인의 기한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신고기한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는 일반 분할기한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끝난 것에 한정해 분할로 인정하고, 그 기한까지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제19조 제3항)와 최소 공제금액 규정(제19조 제4항)은 이 기한과 별개이므로, 여기서는 일반 분할기한 비교에만 한정해 안내합니다. 이 기한은 배우자 공제 요건일 뿐이고, 제4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재분할 증여세 면제 기한을 9개월로 늘려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두 기한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재분할을 늦추면 증여세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남은 길은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세 가지 정당한 사유뿐입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재산을 협의재분할하는 경우
  3.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해 상속세를 물납 신청했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을 넘긴 재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재분할 증여세 문제를 다투지 않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둘러싼 세무 판단을 받으려면 분할 내용 자체보다 분할 시점과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이 특정 서류를 제출하라고 정해 둔 목록은 아니지만, 상황별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갖춰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1.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최초 분할인지 재분할인지, 분할 날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2. 등기·등록·명의개서가 된 날짜를 보여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명의개서 확인서(상속분이 "확정"된 시점을 가립니다)
  3.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라면, 신고기한 산정 근거가 되는 상속개시일 자료와 재분할협의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명의개서 등 실제 변경일을 함께 대조한 자료. 상속세 신고서·접수증은 신고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뿐, 그것만으로 재분할이 신고기한 안에 끝났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별 증빙 — 법원 확정판결문(1호), 채권자대위권 행사 관련 서류(2호), 물납 신청서와 물납 불허가·변경명령 통지서(3호)
  5. 재분할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이 실제로 그 재산을 넘겼음을 보여주는 등기 변경 내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상속세 신고 시 법정 증빙서류 첨부 의무를 둡니다. 앞서 든 5가지 자료는 이 법정 목록 전체가 아니라, 재분할 시점·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 예시이며, 신고서·접수증만으로는 재분할이 신고기한 안에 끝났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이 자료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대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기한 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세무 신고 단계에서 소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분할 문서 자체의 작성 방식이나 효력은 민사 절차의 영역이므로, 이 글은 세무상 증여세 판단에 필요한 자료만 안내합니다.

5. 한 상속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재산을 더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몫을 더 받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양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236(2012-06-25) 회신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가져가는 대가로 자기 고유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를 그 지분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이 해석이 다루는 대상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이며, 대가 없이 더 받은 1절의 최초 협의분할과 구별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재분할은 유상 이전 여부, 대가의 적정성,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6). 이 해석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대가로 주고받는 상황을 다루므로, 다른 종류의 상속재산까지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은 상속인에게 양도로 인한 세부담이 생기는지는 그 재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대가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급을 포함한 재분할을 계획한다면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조회 2026-1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조회 2026-10-11
  •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6(2012-06-25)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그 중 1인이 고유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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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 전에 증여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상담 문의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은 010-3934-0236으로 가능합니다.

작성: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9조·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과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6.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1
  5.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6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그 중 1인이 고유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확인 2026-10-11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음 쓸 때,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 상속인 전원이 처음으로 협의해 분할하고 그 내용대로 바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쳤다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재분할은 증여세 판단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의 재분할은 원칙이 반대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분할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한 경우, 또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재분할 증여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분할로 증여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은, 일반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이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되면 그 사람은 지정·선임일부터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3항).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끝난 것에 한정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2항)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분할 증여세 문제를 다투지 않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재산분할 등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재분할 시점과 사유를 소명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분할협의서, 등기·명의개서 날짜를 보여주는 증명서,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면 신고기한 산정 자료와 분할·등기 변경일을 함께 대조한 자료(상속세 신고서·접수증은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별 증빙(법원 확정판결문, 채권자대위권 행사 서류, 물납 불허가·변경명령 통지서) 같은 참고자료를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 단서·시행령 제3조의2가 기준입니다.

한 상속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재산을 더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양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236 회신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가져가는 대가로 자기 고유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지급한 경우를 그 지분의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유상 이전 여부·대가의 적정성·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적용 범위 밖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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