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이후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남는지, 피상속인의 밀린 국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의 채무 변제 책임이고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거주자의 상속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이 0이 될 수 있지만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합산배제 대상 등은 제외)이 있으면 과세가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는 한정승인을 해도 남나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 자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를 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이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민법상 절차이고(「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1029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를 뺍니다. 이렇게 빼는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전단·같은 법 제14조 제1항).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이 절차를 선택한 경우라면 여기까지의 계산으로 과세가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7조 제1항·제48조 제1항·제52조·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등은 제외)은 이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므로(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항),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과세가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의 상속은 공제·가산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제14조 제2항).
피상속인이 밀린 국세(세금)도 한정승인으로 사라지나요?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내지 못한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이 승계는 상속세와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는 제한은 한정승인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밀린 국세는 원래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에서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상속인 중에 수유자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나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분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그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3항 각 호·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상속세는 상속으로 새로 생기는 세금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이미 지고 있던 국세·강제징수비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두 세금은 적용 조문도 계산 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상속세 | 피상속인의 국세 승계 |
|---|---|---|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 대상 | 상속으로 새로 생기는 세금 | 피상속인이 이미 지고 있던 국세·강제징수비 |
| 한도 |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제3조의2 제3항)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제24조 제1항) |
상속재산과 채무, 한정승인 뒤에는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만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채무(예: 개인 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증명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또는 그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특별한정승인하거나 미성년자 특례로 한정승인한 경우(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수증자에게 공고해 접수하는 채권·수증 신고 목록(같은 법 제1032조 제1항)도 법원 절차에서 쓰는 자료입니다. 이 재산목록과 채권자 신고 목록은 위 채무 증빙 서류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 때는 채무별로 금융기관 확인서류 또는 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갖고 있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31조). 예를 들어(예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속인이 그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 상속재산 가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에도 한정승인 뒤 세금이 붙나요?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피상속인의 국세를 책임질 재산 한도를 계산할 때도 별도로 다룹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 또는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이 과세대상 판정은 한정승인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이런 보험계약에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한 재산 한도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본문·제1호). 이때 '전액'은 이 한도를 정하는 계산에 들어가는 간주상속재산의 금액이며, 실제로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 그 한도는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3항).
즉 이런 보험계약으로 상속재산 자체를 받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전액이 이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고 기한, 한정승인과 상속세는 같은가요?
한정승인 신고 기한과 상속세 신고 기한은 기산일과 기간이 모두 다른 별개의 기한입니다. 원칙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갖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아래 두 경우는 기산일이 따로 적용됩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예외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이런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와 별개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이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두 기한은 기산일이 '안 날'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서로 달라, 신고를 마쳤다고 다른 쪽 신고기한이 함께 끝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 절차 | 기한 | 기산일 |
|---|---|---|
| 한정승인 신고 | 3개월(법원 연장 가능. 특별한정승인·미성년자 특례는 별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 |
| 채권자 공고 |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민법 제1032조 제1항)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제1항 기간 내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해 그 지정·선임일부터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 납부는 제70조) |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갚는 민법상 책임 제한이고,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 거주자의 상속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0이 될 수 있지만,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합산배제 대상 등은 제외)이 있으면 과세가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밀린 국세는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되며, 상속세와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수유자·포기자·유류분자·보험금 포함 여부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한정승인·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은 전액이 국세 책임 재산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한정승인 신고 기한(3개월, 특별한정승인·미성년자 특례는 별도)과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은 기산일이 달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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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상속 서비스 안내
작성: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법」 제1019조·제1025조·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제1031조·제1032조·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8조·제13조·제14조·제67조·제70조,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2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수유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거주자의 상속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일부 증여채무 제외)를 뺀 금액의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이 0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다만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합산배제 대상 등은 제외)은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므로(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런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과세가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이 밀린 세금(국세)은 떠안게 되나요?
네,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는 상속으로 새로 생기는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와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지만, 수유자·상속포기자·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나눕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한정승인 상속재산과 채무는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만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한정승인 신고에 쓰는 재산목록(민법 제1030조 제1항)과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 접수하는 채권자 신고 목록(민법 제1032조 제1항)은 법원 절차에서 쓰는 자료로, 위 채무 증빙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에는 세금이 붙나요?
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생명·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또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그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한 재산 한도를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본문·제1호). 이 '전액'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이며, 실제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3항).
한정승인 신고 기한과 상속세 신고 기한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갖춰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미성년자 특례는 같은 조 제3항·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와 별개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두 기한은 기산일이 서로 달라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 기한이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