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어떻게 매겨지나요?

상속세율은 현행 기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LUCID TAX 칼럼법령 확인 2026-10-18약 7분

상속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이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상속세율표는 상속세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가 정한 5개 구간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법 조문은 각 구간을 '기준금액 + 초과분의 세율'로 표시합니다.

과세표준적용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국세청도 같은 세율표를 안내 화면에 싣고 있으며, 뒤에서 다룰 누진공제액(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을 함께 표시합니다(국세청,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제25조 제1항). 상속공제액에는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같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공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이 정한 세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조건·한도가 다릅니다(같은 항 제2호).

  •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 제1호): 그 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되고(제2항), 500만원이 한도입니다(제3항).
  •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수수료(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 제2호): 평가대상 법인의 수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제3항). 그 평가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제2항)은 이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평가한 전문가의 감정수수료(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제3호): 500만원이 한도입니다(제3항).

세 유형 모두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공제받습니다(제4항).

예를 들어(예시) 과세가액이 15억원이고 상속공제 합계가 10억원이며 공제받을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상속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세 누진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상속세율 구간마다 쓰는 누진공제는 국세청이 세율 안내에서 함께 쓰는 계산 보조 숫자이며, 법 조문에는 '누진공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공제(제18조~제24조)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공제이고,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이 정해진 뒤 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에서만 쓰는 상수입니다. 두 공제는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국세청 안내)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예를 들어(예시)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7억원의 30%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 1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법 제26조의 공식으로 같은 값을 구하면 9천만원 + (7억원 − 5억원)의 30%, 즉 9천만원 + 6천만원으로 역시 1억5천만원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누진공제로 구한 값이 같은가요?

네, 상속세율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누진공제로 구한 값은 같습니다. 두 방법 모두 법 제26조의 세율 구조를 그대로 따르며, 구간을 나눠 더하는 방식과 누진공제를 한 번에 빼는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과세표준 7억원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까지는 10%를 적용해 1천만원
  2. 1억원 초과 5억원까지(4억원)는 20%를 적용해 8천만원
  3. 5억원 초과 7억원까지(2억원)는 30%를 적용해 6천만원
  4. 세 금액을 더하면 1천만원 + 8천만원 +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 값은 앞서 누진공제 방식으로 구한 1억5천만원과 같습니다. 구간별로 나눠 더하는 방식은 각 구간에서 세금이 쌓이는 과정을 확인하기에 좋고, 누진공제 방식은 곱셈과 뺄셈 한 번으로 같은 값을 구하기에 좋습니다. 계산 과정을 직접 짚어 보려면 구간별 방식이, 결과만 빠르게 확인하려면 누진공제 방식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재산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예시) 과세표준이 10억원을 1만원 넘어 10억1만원이 되어도, 10억원까지는 그대로 1억원 10%·4억원 20%·5억원 30% 구간대로 계산되고, 넘어선 1만원에만 40%가 붙습니다.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은 그 아래 구간까지의 세액을 미리 반영해 둔 상수여서, 과세표준 전체에 40%를 곱한 뒤 이 금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아집니다. 구간 경계를 살짝 넘었다고 재산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이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에서 얼마가 줄어드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1항). 다만 이 3%는 산출세액 그대로가 아니라 다음을 거친 금액에 적용됩니다.

  • 기준 금액: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 포함)
  • 먼저 빼는 것: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 또 빼는 것: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
  • 위 금액을 다 뺀 나머지에만 100분의 3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의 3%'를 조건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는 세율 적용으로 나온 산출세액 뒤에 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가산세·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차례로 거쳐야 실제로 내는 자진납부액이 나온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세율표로 구한 산출세액과 신고 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 단계들을 거치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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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26조·제69조·시행령 제20조의3)과 국세청 세율 안내·세액계산흐름도.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8
  4.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 국세청 · 확인 2026-10-18
  5.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국세청 ·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어떻게 매겨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상속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5조 제1항).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감정평가법인등 평가수수료는 그 평가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500만원 한도로, 평가심의위원회 의뢰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와 의뢰 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로,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감정수수료(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시행령 제20조의3 제1~3항), 세 유형 모두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속세 누진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누진공제는 법 조문의 표현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율 안내에서 함께 쓰는 계산 보조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에서 누진공제액(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을 빼면, 법 제26조의 '기준금액+초과분 세율' 공식과 같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상속재산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26조의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1만원만 넘어도 10억원까지는 그대로 10%·20%·30% 구간대로 계산되고, 넘어선 부분에만 40%가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에서 얼마가 줄어드나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른 가산액 포함)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뺍니다(제69조 제1항). 차감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을 먼저 뺀 나머지에만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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