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연부연납, 현금이 부족하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내어 신청·허가를 받으면 나눠 내며, 기간은 요건에 따라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2026-10-14 기준).

LUCID TAX 칼럼법령 확인 2026-10-14약 10분

현금이 부족해도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세액 기준, 신청, 담보이고, 현금 보유액은 조문에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나눌 세액을 적어 제출하면 신청이 끝나고 별도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은 몇 해에 걸쳐 장기로 나누어 내는 방법이며, 분납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분납연부연납
세액 기준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나누어 내는 시기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허가일부터 신청한 기간 안(일반 상속재산은 10년 범위,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필요)
담보조문에 담보 요건이 없음납세담보 제공
신청 방법신고서 분납란에 기재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함께 쓰기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음허가받은 경우 분납 불가

각 회분의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연부연납 대상 세액이 작을수록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다른 경우를 위해 법은 납부유예와 물납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 두 제도는 요건이 별도이므로 국세청 안내의 물납·납부유예 항목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것, 담보를 제공할 것, 신청기한 안에 신청서를 낼 것, 세 가지입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국세청은 신청기한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신고기한까지 내는 금액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상속세연부연납을 쓰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어느 금액을 나누고 어느 금액을 신고기한에 낼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허가는 세무서장이 결정하므로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2. 연부연납을 신청할 세액과 신고기한에 낼 세액을 나눕니다.
  3. 제공할 납세담보와 그 법정 가액을 정합니다.
  4.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나 10년인가요?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이며, 모든 경우에 10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0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기준이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매년 낼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고납부기한에 한 번, 그 뒤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한 번씩 같은 금액을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예시) 연부연납 대상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간을 8년으로 신청할 때 1억원을 9로 나눈 약 1,111만원이 매회 금액이라 1천만원을 넘습니다. 기간을 9년으로 하면 1억원을 10으로 나눈 1천만원이어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액이 작을수록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한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 기간이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 이 글은 일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도 같고,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아래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제1호)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제67조 제2항 제2호)
  • 결정통지를 받아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제67조 제2항 제3호)

납세보증보험증권처럼 법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며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1조 제1항 후단).

허가를 받으면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간주 허가는 알림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1. 신고기한과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같은 날로 달력에 적습니다.
  2.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허가 통지를 받으면 회분별 납부기한을 달력에 옮깁니다.
  4. 회분마다 가산금이 붙는 계산 방식을 미리 파악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무엇으로 제공하나요?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는 아래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 금전
  •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
  •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 등(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인 보험으로 한정)

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하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면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부연납 담보의 제공과 해제에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가 준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에 적혀 있으며,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경우는 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금전 외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쓸 계획이라면 허가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신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과 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상속세연부연납 가산금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더해서 내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처음 회분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회분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다음 회분은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낸 세액을 뺀 잔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회분의 납부기한까지 일수를 곱합니다.

곱하는 비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이고, 가산금 대상 기간 중에 이 비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바뀌기 전 비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 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전에 그 시점의 비율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납부 예정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연부연납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시행령은 이 가운데 일부 사유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 제3호). 회분 납부일을 놓치면 이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납부 일정은 허가 통지서를 받자마자 달력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관련 글: 상속세 신고 기한, 언제까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결과만으로 상속세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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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 TAX(루시드 택스) 민혜영 세무사는 상속세 납부세액과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분납·연부연납 검토부터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까지 맡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상속세 신고서입니다. 상담: 카카오톡 채팅(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 010-3934-0236 · lucidtax.kr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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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4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4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4
  6.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확인 2026-10-14
  7. 국세청 「상속세 납부」 · 국세청 · 확인 2026-10-14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방법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해 허가를 받으면 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항상 10년인가요?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 매년 낼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국세청은 10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도 같고,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상속세 연부연납에는 어떤 담보를 낼 수 있나요?

금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 등이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건물의 보험은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담보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입니다.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뒤 취소될 수 있나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납부 예정일)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변경·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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