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s

양도

부동산·주식을 팔기 전,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합니다.

왜 팔기 전에 먼저 상담해야 하나요?

양도는 계약이 끝난 뒤에는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파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취득가액 산정이 달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자산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므로 개별 거래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팔고 나서 상담해도 되나요?

신고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방식과 시점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는 거래 전에 더 많습니다. 계약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