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 Succession Planning

증여 · 사전 승계

상속 전에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넘길지 공제와 10년 합산 규칙으로 설계합니다.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증여하는 사람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 → 성년 자녀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이체나 등기 전에 신고 준비를 함께 합니다.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시점과 대상, 재산 종류를 함께 설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으로 넘기는 경우를 같은 숫자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지금 증여할까, 상속으로 넘길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 가족 구성,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두 방식의 규칙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비교 항목상속사전 증여
세금이 생기는 때상속이 개시될 때 한 번증여할 때마다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주요 공제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서로 영향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5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다시 더해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짐 → 시점 설계가 핵심
준비할 일재산 조회·평가, 분할 협의, 기한 내 신고대상·시점·재산 종류 선택, 이체·등기 전 신고 준비

표를 옆으로 밀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문의 표를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담에서 가족 구성과 현재 재산으로 두 경우를 같은 숫자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